티스토리 뷰
목차
냄새 안 난다고 금연구역에서 피웠다가
이번 주부터 10만 원 날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 "전자담배라서 괜찮겠지" 하고 금연구역에서 피웠는데
카페 야외 테이블, 회사 입구, 공원 일부 구역 등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에서 "냄새도 안 나고, 전자기기니까 담배는 아니지" 하는 생각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단속 현장에서도 "이건 전자담배라 담배가 아닙니다"라는 주장이 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규정이 모호했던 탓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9%로, 일반담배(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빠르게 확산된 이 제품들이, 이번 주부터 완전히 다른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엔 "전자담배랑 담배랑 뭐가 다르지?" 했어요
사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연초(잎담배) 성분이 없으면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도, 금연구역 단속도, 경고문구 의무도 없었습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무려 37년간 유지된 허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빠르게 커졌고,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천연니코틴보다 1.9배 많은 69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더 이상 규제 밖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 4월 24일부터 적용되는 5가지 변화
식당, 카페, 공공건물, 병원, 학교 주변 등 기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그 예외는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소매점 및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SNS 광고와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지만, 4월 24일 이후에는 이 모든 채널이 막힙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과 문구,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야 하며,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기존에 세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어 소비자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요건은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되고, 제세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알면 더 좋아요
- 금연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연길라잡이' 앱(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 주변 금연구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청소년보호법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전자담배를 금연 도구로 활용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니코틴 대체요법 상담 및 금연 약물 처방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이유
시행일은 4월 24일,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오늘 당장 흡연 장소를 점검해야 하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청소년 접근 경로가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단속은 법 시행 즉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과태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태그
